[쿠키뉴스=이훈 기자] 대한항공이 전직 조종사들과의 법정싸움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15명 중 12명은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입사예정자로 채용돼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3명은 10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채용돼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전 제트과정 등 훈련비용 1억8000만원을 10년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을 일하다 퇴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근속 기간에 따라 남은 교육훈련비에 기종전환 훈련비를 더해 1인당 2700만원∼1억1800만원까지 반납하게 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중 1억4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무효로 판결했다.
대한항공 측은 "부조종사 초기 훈련비 및 기종전환 훈련비는 회사가 전액 승소했고, 고등과정 비행교육 훈련비는 약 86% 인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이 공식 접수되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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