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지난 19일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수도권 국민이 고충민원 신청, 부패행위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84.5%가 50대 이상 고령자이고, 자영업·무직·블루칼라 직업군이 56.8%에 달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의 방문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 및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동시에 원하는 민원인은 고소 등 수사 절차에 대하여는 검찰 직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공익법무관, 증거수집을 위한 예금추적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집중상담 실적은 43건에 달하고,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년층, 장애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은 방문상담을 선호하고 민원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종합상담이 가능한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찾아오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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