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 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는 별도로 A씨가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원을 부정수급해 아내,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와 함께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하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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