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금 국회는]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6-01 10:49:37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예산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여행·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여가활동이용권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 권익향상과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성농어어인의 복지제도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