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