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장애인 고용

[키워드포착] 장애인 고용

기사승인 2017-06-13 09:16:01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훈남기자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장애인 고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장애인이 틀린 것 없죠.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들을 억누르고, 차별하며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점검해보고, 인식 개선부터 제도 개선까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대책을 알아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심기자, 국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 어느 정도인가요?

심유철 기자 ▷ 조사 결과, 국내 30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나 교육청 등 장애인 고용의 본보기를 보여야 마땅한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가 매년 두 차례씩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곳의 명단을 공표하지만, 장애인 고용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저조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과 1.35% 미만인 민간 기업 등,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633곳입니다.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24곳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고요.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예 고용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도 있는 거네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17곳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인 3.2%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상하네요. 공공 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이 더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를 보면요. 시 투자와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중앙정부 보다 훨씬 높은 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적시돼 있고요. 하지만 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6%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개인적인 생각에는 6% 달성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싶은데요. 실제 고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심유철 기자 ▷ 서울시 6개 투자 기관과 11개 출연 기관 등 상시 고용 50명 이상의 1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요. 의무 고용 비율이 3.2%를 넘는 곳은 서울시설공단 4.09%, 신용보증재단 3.99%, 여성가족재단 3.77%, 서울산업진흥원 3.73%, 서울시복지재단 3.64%, 관광마케팅㈜ 3.6% 등 6곳뿐입니다. 전체의 35%에 그치는 수준인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마저도 의무 고용 비율인 3.2%는 넘겼지만, 시 조례 기준인 6%에는 못 미치는 거네요. 의무 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은 기관들도 많고요. 원래 이 장애인 의무 고용은 시에서 정한 조례 뿐 아니라, 법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인데요.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고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2016년 2.7%인 민간 기업 의무 고용률은 2017년 2.9%, 2019년 3.1%로 조정될 예정이고요.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역시 3%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또 그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그 부담금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만 해도 4181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장애인 취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 고용 비율이 늘어난 것과 함께 부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현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올해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하게 됩니다. 결국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100%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내야 하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기업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먼저 서울의 경우부터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까요? 심기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상황이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10곳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최근 2년 새 150.9%가 급증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은 17곳인데요. 이중 7곳을 제외하고 의무 고용률을 미달하지 못한 기관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곳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민간기업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또 정해진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건 정말 문제인데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고요. 10곳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8%입니다. 기관별로 1~5명씩 부족한 셈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앞서도 알아봤지만, 의무 고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공공기관도 고용률이 부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실제로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 받은 고용 부담금의 납부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납부 대상 9개 기간의 고용 부담금을 보면 2013년 5100만원에서 2014년 8600만원, 2015년 1억 2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장애인 고용 의무는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돈으로 때우려는 기관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변명을 내어놓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2~3년마다 0.2%씩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기관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이렇게 정책을 따라주지 않으니, 부담금 부담만이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면피용 채용으로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주기보다, 허드렛일이나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직률도 높습니다. 장애인의 평균 근속 기간 역시 일반인의 반도 안 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장애인 고용을 하느니 돈으로 내겠다는 기업들도 많고, 또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하더라도 내부에서 차별당하는 경우도 많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이 소폭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중증 장애인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적 고용만 늘렸지, 질적 고용은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발령에 있어서도 차별을 당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1785명이고, 고용률은 4.97%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이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돌았지만, 역시 서울시 조례 기준인 6%에는 못 미치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시 본청은 291명, 3.28%로 의무 비율을 간신히 지켰고요. 자치구가 1494명, 5.49%로, 고용 확대는 자치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고용률은 지켰지만, 그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왜 그렇게 발령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은 출퇴근이 어려운 본청 근무 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자치구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시 관계자의 말일 뿐, 장애인들의 말은 아니지만요.

이승연 아나운서 ▶ 핑계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물론 전국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지만, 천 만 인구가 함께 사는 서울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요?

심유철 기자 ▷ 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민선6기 들어 발표한 인사 혁신 방안에 따라, 신규 채용의 10%를 장애인 고용률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 장애인의 보직 환경, 경력 개발, 인식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 공무원 인사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과에 배포하기도 했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산하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 그를 지키기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고용 장려금도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인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이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민간 사업주 기준으로,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요.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 단가는 성별과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증 남성인 경우, 입사 일부터 만 3년까지는 3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1만원, 만 6년부터는 15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경증 여성인 경우, 입사 일부터 만 3년까지는 40만원,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28만원, 만 6년부터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사업주가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하겠네요.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있어, 사실 임금은 취업 다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역시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심기자, 어떤가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들. 그에 맞는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그 부분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8000명에 달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2016년 말 기준 평균 시급은 법정 최저 임금 6030원의 48.0%인 2896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현황을 보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 임금 대비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은 5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법정 최저 임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이렇게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 7935명에 이르렀는데요. 5년 전인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에는 7935명으로 매년 거의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물론 비장애인과 다르게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무조건 사업주 마음대로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기자,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죠?

심유철 기자 ▷ 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인가 신청 시 장애인 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값은 해당 장애인이 받을만한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 결과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문제죠.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시급이 법정 최저 임금 증가율만큼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사실 최소한 최저 임금 인상율 만큼만이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들은 우리보다 못할 거야. 함께 일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심기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지난해 6월 30일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됐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각종 교육 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보려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이렇게 공공, 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는 건, 우리의 인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도 많지만, 자신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도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지도교수의 입모양에만 의존해 전문 기술자로 성장한 청각 장애인도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 장애인은 소규모 기업에 취업해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폴리텍대학에 입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청각장애가 있는데 대학에 진학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쉬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지도교수의 음성도, 시끄러운 기계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지도교수의 입모양만 바라보며 힘들게 배웠고요. 졸업 전 전문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취업과 성공에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차별을 견디며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의 인식 모두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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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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