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세종·부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

국토부, 서울·세종·부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

기사승인 2017-06-13 13:13:2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팀이 서울 강남 등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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