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영그룹이 전주시가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5%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이며, 고발조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14일 부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주택법 20조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영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률은 같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영 측은 전주시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고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주시가 산정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부영은 "2016년 8월 기준 부영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은 661만5000원으로 하가지구 내 다른 아파트 3개 단지 평균 681만8000~703만1000원보다 낮다"면서 "부영 재계약 대상 중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전주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이 전주덕진구청장은 1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건설사 횡포에 맞서 타 지자체 5곳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