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전국 분양단지 '분양보증' 절차 잠정중단

주택보증공사, 전국 분양단지 '분양보증' 절차 잠정중단

기사승인 2017-06-16 14:22:5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꼭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서 작년 11·3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이번과 동일하게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르면 내주 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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