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기사승인 2017-06-19 11:14:5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제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값 불안이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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