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확대…월소득 121만원 안되면 월세 10만원대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확대…월소득 121만원 안되면 월세 10만원대

기사승인 2017-06-26 17:28:2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천원, 2인 가구는 373만2천원이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월 121만2천원이 안 된다면 역세권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천500만원 무이자 대출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신림동·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은 완화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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