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1969건(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 등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지연신고·미신고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건수는 161건이었다.
이들에 대해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정부의 조사 전 단독·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는 100% 면제되고, 조사후 자진신고는 과태료 50%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을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