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올 하반기에는 최근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및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29일 정리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 앞으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분양권 전매 금지, 강남4구→서울 전역 확대 = 서울 강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셈이다.
▲ 조정 대상지역 LTV·DTI 10%p씩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 = '6.19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7월 3일부터 LTV, 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한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7월 3일부터 신규로 DTI 50%를 적용한다. 이미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이 된 아파트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 앞으로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여부 설명 의무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 6.19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과밀억제권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1주택으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대상이다.
▲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 8월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 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유예 기간을 다시 재연장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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