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한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