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금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대법원 “요금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기사승인 2017-07-01 18:13:30

[쿠키뉴스=윤민섭 기자] 대법원이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모 씨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해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에게 받은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일부를 현금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한 점, 일반 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씨의 행동이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심에서 “과도한 징계”라며 해고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은 바 있다.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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