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1채 2가구가 나눠쓴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중대형 아파트 1채 2가구가 나눠쓴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승인 2017-07-03 14:51:2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가구로 나눠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변경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세대 구분 설치 기준(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 허가, 구조 및 소방 안전·계량 분리 설치 등) △주차장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Δ1개 이상의 침실 Δ별도의 욕실 Δ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가구 수의 10%, 동별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구를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규정했다.

기존주택의 2가구 구분을 위해 Δ비내력벽 철거 Δ내력벽 개구부 설치 Δ경량벽체 추가설치(설치길이 10m 이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 검토와 허가,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

이밖에 경량벽체와 발코니 확장 등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설비와 방화판,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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