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30가구 이상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30가구 이상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기사승인 2017-07-04 11:36:0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가구 이상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임 모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아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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