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서고속철 공법 속여 빼돌린 소장 등 기소

검찰, 수서고속철 공법 속여 빼돌린 소장 등 기소

기사승인 2017-07-06 17:43:1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공법을 속여 수백억원대 공사비를 빼돌린 GS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0)와 동료 직원, 감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 GS건설 직원들은 2015년 12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23억원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인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진동·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진행 속도가 느리다.

김씨 등은 또 터널공사에서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설계보다 3300여개 적은 1만2000여개의 강관만 삽입하고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청구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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