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7-07-07 14:24:2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산법원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허 전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 전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 역할을 한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 하기는 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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