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청약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비율 확대한다"

김현미 장관 "청약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비율 확대한다"

기사승인 2017-07-07 16:01:4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6·19 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투기수요가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양상을 볼 때 청약자격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1순위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은 조금 더 검토해 곧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60%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청약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모든 주택을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제 역시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자체 재량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 청약가점제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듯하지만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정책은 집이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개발 이익이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신규 활성화 지역 100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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