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인증제도 본격 시행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인증제도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7-07-10 17:16:2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그린 1등급)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그린 2등급)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증 장애인이 생활 중인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리모델링 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1만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재탄생 되도록 지원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 지난해 9월 녹색건축인증 제도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이 신설됐다.

심사시준은 그린리모델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내장재 사용 등 필수 요소 위주로 구성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우수(그린 1등급)를 획득하는 건축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들이 수월하게 리모델링되면 건축물 에너지 비용은 물론 실내 환경성능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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