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광풍' 주의…규정도 제각각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광풍' 주의…규정도 제각각

기사승인 2017-07-12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빠지면서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투기 세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인 규제없이 단지마다 청약규정이 달라 '묻지마식'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9 대책 이후 오피스텔 분양시장에는 '흥행' 넘어 '광풍'이 불고 있다. 분양된 오피스텔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단기간에 '완판' (완전판매)되고 대규모의 청약신청금이 몰리고 있다.

실제 7월 첫째주 주요 오피스텔 청약단지인 인천 송도와 세종시에 총 940억원의 청약신청금이 몰렸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의 경우 1242실 모집에 총 4만5516명이 청약, 36.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청약신청금이 100만원으로 455억1600만원이 몰렸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는 총 64실 공급에 2만4244명이 몰리면서 37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의 청약신청금은 200만원으로, 총 484억8800만원이 쌓였다.

이처럼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시중에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대거 몰리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 상황과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 열풍을 부채질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올해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점차 올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교적 규제가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거주지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되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을 팔수도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몰리는 사람은 대다수가 투자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가족 이름을 다 끌어서 접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피스텔 광풍을 틈타 투자수요와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사실 오피스텔은 청약 방식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고 단지마다 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와 현장 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온라인 보다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1·3부동산 대책 때에도 규제에서 제외된 기존 분양권과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려 불법거래가 만연하는 등 과열을 야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와 불법거래를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