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김성수, 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교도소 수감자의 '미상의 외인사'에 대한 최초 발병 시간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6시25분께 군산교도소 '미결치료대방'(환자 수감자만 따로 모아두는 곳)에서 수감자 A모(62)씨가 의식을 잠시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정신을 차린 A씨는 8분뒤인 오전 6시33분께 교도관의 안내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옮겨져 혈압을 체크했다. 당시 A씨의 혈압은 정상보다 높은 180이었다.
혈압체크를 받은 A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진료실 숙직자로부터 혈압강하제를 받아 복용한 다음 혈압을 다시 체크받고 오전 6시51분께 '미결치료대방'으로 다시 입실했다.
약 복용 후에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A씨는 교도소 의무관 출근시간인 9시 정도까지 '미결치료대방'에 계속 머무르다 갑자기 몸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9시 이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도착한 병원은 군산의 한 종합병원. A씨는 여기서 'X-레이'와 'CT'를 촬영했다. 'CT'상에 나와있는 촬영시간은 오전 9시48분이다. 이후 A씨는 다시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유족들은 A씨가 쓰러졌을 때부터 병원 이송전인 9시까지의 조치 내용을 교도소측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 병원 이송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교도소측이 유족들에게 확인해준 시간대별 상황대로라면 A씨는 사실상 발병 시간은 오전 6시25분. 아무리 늦어도 A씨가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시간인 6시51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쿠키뉴스 전북취재본부가 입수한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발병일시는 '13일 오전 9시20분(추정)'으로 기재돼 있다. 이 시간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에 이야기를 꺼낸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즉, 병원측이 사망진단서 작성시 발병일시에 대해서는 교도소측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
사망진단서에 나와있는 발병일시는 교도소측이 유족에게 설명한 발병 시간대와는 3시간 가량 차이가 나는 시간이다.
이에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차후 병원 이송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의료진들에게 발병 시간을 오전 9시20분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교도소측이 수감자 몸 상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병 시간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의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할 경우 교도소측이 유족들에게 밝힌 의무관 출근시간과 발병일시는 20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의무관 출근 후 곧바로 대처했다는 증거로 교도소측이 삼을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대는 A씨가 쓰러졌을 시간인 오전 6시25분과는 2시간55분이, 혈압강하제 복용 후 '미결치료대방'으로 돌아간 시간인 오전 6시51분과는 2시간29분이나 차이나는 시간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이틀째 교도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계속 취해봤지만, 여전히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두번째로 옮겨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8시57분 사망했다.
starwater2@kukinews.com,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