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민간주택 3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도희망자를 모집한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시와 자치구가 협업해 해당 자치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한 뒤 그에 맞춰 민간 주택을 매입·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자치구는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을 맡는다.
매입유형은 면적 14~50㎡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6㎡이상 40㎡미만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 제외 대상은 개발이 예정돼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세대, 주변에 집단화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기반시설, 교통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등을 두루 평가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조를 완료했을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했을 때 평가액의 20%를 약정금액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한다.
매입신청은 건축설계안의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화상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SH공사가 제공하는 매입신청서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예정은 SH공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건축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