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를 추가 고소했다.
26일 오후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알렸다.
김정민 측은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며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 한다’며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민 측은 "모든 사실 관계는 민형사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라면서 "어느 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