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더더더"...부안해경,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더더더더더"...부안해경,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7-07-28 15:28:23

[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전북 부안해경이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28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여행객과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낚시어선과 유선 및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오롱도 0.03% 이상이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밀물 시 보이지 않는 암초와 강한 조류 및 양식장 등이 많아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안전한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음주운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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