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도 나트륨이나 당류가 적게 들어갔다면 ‘덜 짠’, ‘덜 단’ 등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감 표시 대상으로 나트륨의 경우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 6종을, 당류는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 유산균 음료 등 10종을 새로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