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깔려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써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이 필요해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창은 특검 측의 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 모든일을 진행했으며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닌 삼성전자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