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미계약, 자격 미달 물량을 기존 특별 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순위를 뽑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