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전 주택 매입 2주택자, 강화된 대책규제 적용 안받아

8.2대책 이전 주택 매입 2주택자, 강화된 대책규제 적용 안받아

기사승인 2017-08-08 09:40:5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무주택자는 3일 이후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산 뒤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청을 못한 무주택자도 종전 기준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대책' 시행 이후 새 대출규제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7일 내놨다.

이 기준은 8·2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 세종시, 경기 과천시의 주택매매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6억원이 넘는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받을 때 종전 60%와 50%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지난 3일부터 40%로 낮아졌다.

다만 금융감독 규정은 8·2 대책 시행일(3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준다. 또 2일까지 대출 신청을 못했지만 그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무주택자도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LTV 60%, DTI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는 의미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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