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지역 진학 허용하라”

인권위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지역 진학 허용하라”

인권위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지역 진학 허용하라”

기사승인 2017-08-11 09:49:38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체육특기생이 거주지 밖 진학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거주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학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는 학부모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건부 관할지역 외 중학교 진학의 문이 열리는 발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생 체육특기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교육장 관할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는 상태다. 문제는 관할지역 내에 운동부가 없거나 정원이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거주지 외 진학 금지에 대해 “특기생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비인권적 기숙·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 목적에 어긋난다”고 내다봤다.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등 7곳이며, 나머지는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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