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령 정보 만화로 제작해 배포

국토부, 건축법령 정보 만화로 제작해 배포

기사승인 2017-08-14 09:27:4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가 설명돼 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책에 담았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