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빠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학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과 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지방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은 최대 21명이다.
의장은 민간인이 맡기로 했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는 ▲ 유·초·중등교육 ▲ 고등교육 ▲ 미래교육 등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 등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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