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신혼부부 임대주택·어린이집으로 활용

정부, 국유재산 신혼부부 임대주택·어린이집으로 활용

기사승인 2017-08-24 10:45:3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용되지 않는 국유재산 발굴을 위해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총 501만 필지 중 도로·군(軍)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것을 제외한 217만 필지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한다. 예산으로는 올해(400억원)보다 12.5% 증액된 45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범위를 기존 '청사+수익시설' 신축에서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공익시설을 단독 개발하거나 공익시설과 수익시설을 합친 신시설 모델의 도입도 검토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본격화한다. 우선 30년 이상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173곳을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를 한 뒤 청사의 이용상황과 도시계획 제한사항을 고려해 '단기(2018년 추진)-중기(5년내 추진)-장기(지속검토)'의 단계별 개발실행 계획을 짠다.

리모델링된 공공청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총 2만호 공급한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하고 대부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까지로 확대하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조성토지 중 일부를 교정시설·항만시설·원예시험장 등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만㎡ 이상의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는 일반재산(828㎢)의 18.4% 수준이다.

이와함께 현재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의 지하·옥상·공중 유휴 공간에 대한 이용기준을 신설하고가설건축물 축조기준을 완화해 대부수요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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