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이용철 기자] 29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연수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등 연수관련 기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 미만 계약 체결 종사자도 매학기 2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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