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이 산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패소시 '최대 3조 비용 부담'… 자동차 업계 도미노 파산 가능성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2011년 10월 2만7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만 69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0월~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 약 1조 1000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생긴다.
이 두 소급분 1조 8000억원에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더하면 최대 3조원에 이른다는 게 기아차의 주장이다.
기아차 뿐만 아니라 부품사에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 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8조 5500억원 인건비 부담시 최대 41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에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천개의 협력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상승, 법적 쟁송 남발 등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고,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소급 지급 막을 가능성도
만약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되 신의칙 원칙을 들어 소급 지급만 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 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기아차 부담이 최대 3조원에서 수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분은 물론 미래 분까지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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