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 '신상털기' 2차 피해 우려…경찰 수사 "얼굴 공개하라"

[쿠키영상]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 '신상털기' 2차 피해 우려…경찰 수사 "얼굴 공개하라"

기사승인 2017-08-30 17:43:54


[쿠키뉴스=윤광석 콘텐츠에디터] 30대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이 보도됐는데요.

이른바 '신상털기'로 불리는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사진과 초등학교 이름 등이 올라왔는데요.

경남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여교사 성관계 사건 보도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 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톡방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yy****
근데 성폭행이면 저 여교사도 신상 공개하고 전자발찌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아들 가진 사람들이 조심하지.

ak****
여교사 신상공개를 하세요. 얼굴 좀 봅시다. 어린 학생 인생을 망쳐놨고 마음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be****
여교사의 남편과 아이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hi****
초등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여고생,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hn****
여교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나체사진을 초등생에게 보내다니,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모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책 없는 여교사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 가족 및 해당 학교가 인터넷 게시판 신상 자료 등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하여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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