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실시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7-08-31 13:51:43


[쿠키뉴스 전주=이용철 기자]  전주시는 전주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 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지방 도시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시기인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시·도·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청약 시장의 불법적인 투기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떳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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