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함안=강승우 김세영 기자] 경남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씨는 지난 6월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데 직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돼 ‘거짓사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쿠키뉴스>는 논란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이슈 추적에 나섰다.
그런데 이씨는 여전히 상의 회장 직책으로 지역에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 퇴임인데 여전히 상의 회장님?
이씨는 2014년 6‧4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 선거자금 독촉을 받은 차정섭(66‧구속기소) 함안군수가 1억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마련해 지난 2월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 양측이 각각 항소를 포기하면서 같은 달 8일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상공회의소 의원이 될 수 없으며, 당연 퇴임 대상이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까지 지역 대외활동에 상의 회장 직책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우호교류단이 함안군을 방문했을 때 이씨는 함안상의 회장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5일 함안군청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도 이씨는 상의 회장 직책을 달고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에도 함안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안상의, 지역 내 20개 기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이씨는 이 행사 역시 상의 회장으로 참석했다.
이런 내용들은 함안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타나 있다.
◇전혀 몰랐다는 함안상의 “상근부회장이 회장 대행”
이에 대해 함안상의 측은 이씨의 이 같은 대외활동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함안상의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 “형이 확정된 후 대한상공회의소에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현재 공식적으로는 상근부회장이 함안상의 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이나 3월께 의원 총회를 거쳐 새로운 상의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현재 상황이 회장 보궐 선거를 치르기에는 시기상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니다 보니 회장 사임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함안군에서도 이를 제대로 몰라 직책을 그렇게 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안군, 뒤늦게 내용 확인하고 조처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함안군 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조처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함안상의로부터 회장 직무 대행체제 운영 통보를 따로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이씨가 현 상의 회장 신분인 줄 알고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회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함안상의에 확인한 만큼 이와 관련해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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