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