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이용철 기자]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 산하 세무 인력을 총 가동해 44개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 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017 하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사전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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