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법정공방 마침표…분양전환 가격 소송, 임차인 패소

한남더힐 법정공방 마침표…분양전환 가격 소송, 임차인 패소

기사승인 2017-09-04 14:58:4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을 둘러싼 1년8개월간 법정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 등 한남더힐 임차인 100여 가구는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 자람을 상대로 "법원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했다.

일부 임차인은 법원감정가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평균이 아닌 법원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또한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스 자람 관계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한 248명 중 절반 이상이 분양전환 또는 퇴거를 선택한 상황"이라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소송 참여 100여 가구는 이번 판결로 빠른 시일 내 항소ㆍ퇴거ㆍ분양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퇴거가 예상되는 전용면적 215ㆍ246㎡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예약 신청서를 받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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