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이용철 기자] 전주시가 9월부터 합동 단속반 구성·운영을 통해 밤샘 주차 밀집 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개인의 편리보다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월 1회 이상 차고지 주차 홍보 안내와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사업용 화물과 여객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 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관할 관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전주시가 교통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 조건으로, 지속적인 행정 계도와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운수 종사자들도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하여 선진 교통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을 위해 장동 유통단지 내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350면 규모의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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