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몸통 대림산업, 부실시공·부당내부거래 의혹 '도마위'

대림그룹 몸통 대림산업, 부실시공·부당내부거래 의혹 '도마위'

기사승인 2017-09-06 05: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림그룹의 최대 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대림산업이 평택 국제대표 붕괴로 인한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부당내부거래 혐의까지 포착되면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참여한 국제대교 교량 붕괴 사고 규명을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 팽성읍 신대리 평택호 횡단도로 교량인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총 길이 240m의 상판 4개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014년 착공한 평택 국제대교는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했으며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이 사고 이후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부실시공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사현장에서 활용된 압출공법(ILM)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시공 가능성이 점쳐진다. ILM 공법은 교각을 먼저 시공한 뒤 육상에서 제작한 상판을 한쪽에서 고정해 압축장비로 밀어 넣어 교량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제작이 간편해 공기가 짧고,시공방법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교량 건설현장에 자주 활용된다.

또 이번에 적용된 공법은 지난 30년간 한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사고 당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제2의 성수대교 붕괴' 사태가 될 뻔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의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날 경우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부실시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않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철거 및 재시공비, 공기지연에 다른 지체금 정도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다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그룹의 중심회사인 대림산업에서 회계장부와 계열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을 지배하는 지주사로 총수 일가가 지분 67.1%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52.3%를 보유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다. 이어 대림문화재단(6.2%), 오라관광(4.3%), 대림학원(3.2%),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0.6%)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67.1%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면서 대림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건축자재도매회사인 켐텍(총수일가 지분 100%)과 부동산개발업체 에이플러스디(100%)다.

이 회사들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5%가량을 계열사 간 거래로 올렸다. 두 회사는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동시에 매출액도 급성장하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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