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다.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2만5000㎡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