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로드FC측에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었다.
송가연은 지난달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는 송가연측이 ㈜로드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앞서 송가연은 형식과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