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기사승인 2017-09-19 11:28:44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으로 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 목표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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