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위법' 판단…"이사비 7000만원 과하다"

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위법' 판단…"이사비 7000만원 과하다"

기사승인 2017-09-21 15:12:45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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