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막아도 여전히 '후끈'…풍선효과 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막아도 여전히 '후끈'…풍선효과 지속되나

지난달 오피스텔 역대 최대 거래량…투자처로 각광

기사승인 2017-09-22 11:02:15


신규 오피스텔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은 아직 규제가 강도가 약하고, 법 사각지대에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신고기준)은 총 3만8118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월별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거래량(3만6418건)보다 4.7% 증가한 것이면서 5월 이후 4개월 연속해서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유형별로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1만9671건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7월(1만7908건)에 비해서도 9.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와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잃은 시중 자금이 여전히 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오피스텔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특히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청약 장벽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중복청약과 제3자 대리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당첨 즉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릴수 있다.

물론 정부가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취를 취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요건(20%)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아파트 청약보다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규제가 덜하다. 따라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단지마다 제각각 다른 청약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의 호황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피스텔 투기 수요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오피스텔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이라며 "아파트 청약 규제가 심해져 진입이 막힌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꾸준히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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