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 받고 이자는 덜 준 동양생명, 과징금 등 제재

보험료 더 받고 이자는 덜 준 동양생명, 과징금 등 제재

기사승인 2024-09-20 14:25:04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면제해 주었어야 할 보험료를 받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추가 지급했어야 할 이자는 적게 계산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0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보험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를 보면 동양생명은 보험료 총 3900만원을 더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납입면제를 누락한 것이다. 

동양생명은 피보험자가 한쪽 눈을 실명하는 수준의 장해를 입었는데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장해등급 2,3등급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이 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한다.

동양생명은 또 보험금에 얹어주어야 하는 이자를 총 1700만원 적게 지급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것보다
 적은 적립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기 일주일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까지 더 높은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양생명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다 추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초회보험료를 대신 입금해 주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전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9년 보험 가입 서류를 작성하며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한 또다른 보험설계사에는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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